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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/정보보안기사

[정보보안기사] 기사시험 연기없이 시험 진행 (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)

by 라인T 2020. 3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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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안기사 15회 필기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.

[정보보안기사] 시험 검토 안내

[정보보안기사] 시험 연기 안내

 

타 자격증 연기에 관련된 공지사항 입니다.

[큐넷] 시험 연기 안내

[방송통신전파진흥원] 시험 연기 안내

[대한상공회의소] 시험 중단 안내

[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] 시험 연기 안내

[KAIT 정보통신자격검정] 시험 연기 안내

 

 

 

안녕하세요. 

정보보안 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입니다.

 

제15회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 필기시험은 사전에 안내드린 일정(3.28)대로 진행되며,

응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,

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 

o 코로나19 관련 사전 안내

 - 코로나19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, 자가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 -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방문하신 수험생 경우에는 가급적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를 권장하며

   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※ 위의 사항에 해당하실 경우 응시 취소시 응시료 100%를 환불하여 드리고, 

    응시할 경우 별도의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 - 대구지역 검정 시험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나, 대구지역에 접수한 수험생에 한하여 응시 취소 시 응시료 100%를 환불하여 드립니다. 

 - 환불 신청은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(필요한 경우)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시험 당일 각 시험장 정문에서 체온 측정 및 손소독 등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※ 체온 측정 등으로 고사장 입실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, 타종 전 입실을 위해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※ 체온 측정 시 37.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 인후통 등)이 나타나는 수험생은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- 시험 중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오니, 반드시 마스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(단, 시험위원의 신분확인 시는 제외)

 

 - 시험장에 비치된 손세정제를 사용하거나 비누로 흐르는 물에 자주 손을 씻어 감염을 예방 하시기 바랍니다.

 - 기침, 재채기를 할 경우 마스크,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을 이용하여 가리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손으로 가급적 눈, 코, 입을 만지는 것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가급적 해외여행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o 시험시간 안내

 - 정보보안기사 : 09:30 ~ 12:00(2시간 30분), 09시까지 입실

 - 정보보안산업기사 : 13:30 ~ 15:30(2시간), 13시까지 입실

 ※ 시험시작 30분전 입실 원칙이며, 타종 시작 이후 절대 입실(교실기준) 불가


o 응시 유의사항 안내

 - 수험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필수 지참해야 하며, 이외 시험에 불필요한 물품 일체 휴대불가

  ※ 인정가능한 신분증 종류

1. 주민등록증

2. 운전면허증(국내)

3. 여권

4. 공무원증

5. 국가기술자격증(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)

6. 외국인등록증

7. 장애인복지카드

8. 국가유공자증

9.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(유효기간 내)

   ※ 대학 학생증, 사원증, 사원카드 및 기타자격증(민간자격 등)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

 

 

 

 

 - 특히, 스마트기기(휴대폰, 스마트워치, 스마트글라스 등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) 휴대 및 전원끄기

   미실시로 인한 불이익(퇴실조치 및 부정행위처리 등)은 전적으로 수험생 귀책사유에 해당함

   ※ 스마트기기 전원끄기 미실시는 철저히 확인이 필요하며, 어떠한 사유로든 퇴실조치 함

 - 본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비공개 시험으로 응시종료 후, 반드시 문제지를 
   반납해야 하며, 문제, 답안, 메모 등을 적어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함
   ※ 외부로 반출 시,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 
 - 문제지 앞, 뒷면 및 답안카드(OMR) 뒷면의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처리방침 숙지 필수

 - 시험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은 합격자 발표 이후 7일 내(업무일 기준) 신청 가능

 

o 시설물(학교) 사용 주의 요망

 - 교내 전지역은 금연구역으로 절대 흡연이 불가함

 - 학교시설물은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시설물 훼손 시, 원상복구 요구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

 

 o 응시생 주차불가 안내

 -  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시험장(학교)은 원칙적으로 절대 주차불가

    주차관련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험자 본인 귀책사유 이므로,

    대중교통 이용 및 시험장 주변 유료주차장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※시험당일 시험장 관련 문의 사항은 118 상담센터로 문의 요망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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